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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

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[시행 2023.02.28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 2023.02.28. 타법개정]
산업통상자원부(유통물류과), 044-203-4386, 4383
제1조 (목적)

이 규칙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>

제2조 (무점포판매의 유형)

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9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8. 3. 3., 2009. 10. 14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1.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

2. 다단계판매

3. 전화권유판매

4. 카탈로그판매

5. 텔레비전홈쇼핑

5의2.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(IPTV)을 통한 상거래

6.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

6의2.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

7.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

8.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

제3조 (유통표준코드)

법 제2조제10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6. 6. 30., 2008. 3. 3., 2008. 6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1.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(KS X 6703)

2.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(KS X 6704)

3.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/EAN-128바코드심벌(KS X 6705)

제4조 (유통표준전자문서)

법 제2조제1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8. 3. 3., 2012. 8. 31., 2013. 3. 23., 2013. 4. 23., 2013. 7. 22.>

제4조의 2 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

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  <개정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  <개정 2019. 9. 27.>

1.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
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 

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 

다.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 

4.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  <개정 2019. 9. 27.>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  <신설 2019. 9. 27.>

[본조신설 2013. 4. 23.]
제4조의 3 (협의회의 운영 등)

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  <개정 2019. 9. 27.>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
1의2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

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 4. 23.]
제5조 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)

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6. 6. 30., 2009. 10. 14., 2011. 1. 18., 2012. 10. 5., 2013. 4. 23.,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1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

가. 사업의 개요(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 

나.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 

다. 사업의 규모(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 

라.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(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 

마. 업종의 구성 

바. 운영ㆍ관리계획(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 

사. 재무구조 

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

가. 요약문 

나. 사업의 개요 

다. 상권영향분석의 범위 

라. 상권의 특성 

마.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 

바. 상권영향기술서 

사. 삭제  <2019. 9. 27.>

3. 지역협력계획서(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)

4.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)

5. 삭제  <2019. 9. 27.>

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.  <신설 2013. 7. 22.>

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3. 7. 22.>

1.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

2.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

3.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

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6. 6. 30., 2011. 1. 18., 2013. 7. 22., 2014. 8. 13., 2019. 9. 27.>

1. 법인의 명칭,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,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

2.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

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

4. 점포의 소재지ㆍ상호

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(이하 “대규모점포등개설자”라 한다)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3. 7. 22., 2014. 8. 13., 2019. 9. 27.>

1. 점포의 소재지 변경

2. 매장면적이 개설등록(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)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

3. 업태 변경(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)

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(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)을 교부하여야 하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(변경)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(변경)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,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(변경)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  <개정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06. 6. 30., 2009. 10. 14., 2011. 1. 18., 2011. 10. 19., 2012. 10. 5., 2013. 4. 23.,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2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)

3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

4. 건물 등기사항증명서

5.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

⑧ 법 제8조제5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.  <신설 2016. 7. 27.>

1.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

2.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

3.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

[제목개정 2011. 1. 18.]
제5조의 2 (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)

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9. 9. 27.>

1. 개설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

2. 개설지역(주소)

3. 영업개시예정일

4. 대규모점포등의 종류

5. 매장면적(㎡)

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.  <신설 2019. 9. 27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.  <개정 2019. 9. 27.>

[본조신설 2013. 4. 23.]
제6조 (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)

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(이하 “대규모점포등관리자”라 한다)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8. 5. 1.>

1.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

2. 입점상인의 현황

3. 정관 또는 자치규약

②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.  <신설 2018. 5. 1.>

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, 성명(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)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  <신설 2006. 6. 30., 2011. 1. 18., 2018. 5. 1., 2019. 9. 27.>

1. 삭제  <2019. 9. 27.>

2. 삭제  <2019. 9. 27.>

3. 삭제  <2019. 9. 27.>

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06. 6. 30.,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8. 5. 1.>

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8. 5. 1.>

[제목개정 2011. 1. 18.]
제6조의 2 (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)

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1. 1. 18., 2013. 4. 23.>

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(변경)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,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(변경)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.  <개정 2011. 1. 18., 2013. 4. 23., 2019. 9. 27.>

[본조신설 2006. 6. 30.][제목개정 2011. 1. 18.]
제7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7조의 2 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)

영 제7조의9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”이란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(도매 및 상품중개업)에 해당하는 업과 471(종합소매업)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.  <개정 2013. 3. 23., 2013. 4. 23., 2018. 5. 1.>

[전문개정 2009. 10. 14.]
제8조 (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)

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1.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

2.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

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1.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

2.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

3. 자금조달계획서

4. 상가단지건립 조감도

5.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

6.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

7.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

제9조 (유통정보화시책)

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“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13. 4. 23.>

1.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

2.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

제10조 (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)

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09. 10. 14., 2011. 10. 19., 2012. 10. 5., 2013. 3. 23., 2019. 9. 27.>

1. 연수기관 운영계획서

2.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(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)을 증명하는 서류

3.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4.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
5. 유통업무의 연수실적

6.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,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06. 6. 30.]
제10조의 2 (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)

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[본조신설 2006. 6. 30.]
제11조 (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)

영 제11조제2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8. 3. 3., 2009. 10. 14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1.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(이하 “유통연수기관”이라 한다)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

2.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

3.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

제12조 (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)

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7. 22.>

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3. 7. 22.>

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, 유통관리사자격증(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)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  <개정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[제목개정 2013. 7. 22.]
제13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4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5조

삭제  <2009. 10. 14.>

제16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6조의 2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6조의 3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7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8조

삭제  <2016. 7. 27.>

제19조 (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)

법 제29조제1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09. 10. 14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1.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)이고,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
2.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

제20조 (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)

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6. 10. 4., 2009. 10. 14., 2013. 7. 22.>

1.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

가. 사업의 목적 

나.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 

다.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 

라.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 

마.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 

2.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

3. 부지매입관련 서류

4.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(조합인 경우에 한한다)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06. 10. 4., 2009. 10. 14., 2011. 10. 19.>

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10. 4.,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6. 10. 4., 2008. 3. 3., 2013. 3. 23.>

제21조 (중요사항의 변경신청)

①법 제29조제4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, 2013. 7. 22.>

1.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

2.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(이하 “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”라 한다)

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제22조 (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1.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
2.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(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)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
3. 사업시행기간(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)

4.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

제23조 (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)

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13. 7. 22.>

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.  <신설 2006. 6. 30., 2013. 7. 22.>

제24조 (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)

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촉진지구”라 한다)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1. 촉진지구사업계획서(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,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,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)

2.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

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  <개정 2006. 2. 23., 2009. 10. 14., 2013. 7. 22.>

1.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

가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 

나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 

다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 

라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 

마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 

바. 「항공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 

사. 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 

3.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1.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

2.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

3.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

제24조의 2 (위탁수수료)

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”라 함은 별표 8과 같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, 2013. 7. 22.>

[본조신설 2006. 6. 30.]
제25조 (보고 등)

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1. 1. 18., 2013. 3. 23.>

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7. 22.>

③법 제45조제2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  <개정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, 2013. 7. 22.>

1. 삭제  <2016. 7. 27.>

2. 삭제  <2016. 7. 27.>

3.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

제26조 (수수료)

①법 제48조제1항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”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.  <개정 2006. 6. 30., 2008. 3. 3., 2013. 3. 23., 2013. 4. 23.>

② 삭제  <2016. 7. 27.>

제27조 (규제의 재검토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  <개정 2014. 12. 31., 2023. 2. 28.>

1.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: 2022년 1월 1일

2.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: 2014년 1월 1일

3.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: 2014년 1월 1일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  <신설 2014. 12. 31., 2016. 7. 27., 2019. 9. 27.>

1. 삭제  <2019. 9. 27.>

2.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, 첨부서류, 변경신고 내용,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: 2019년 1월 1일

3.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: 2015년 1월 1일

4. 삭제  <2019. 9. 27.>

5. 삭제  <2019. 9. 27.>

[본조신설 2014. 2. 4.]
부칙 <산업자원부령 제236호, 2004. 6. 22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③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부칙 <산업자원부령 제324호, 2006. 2. 23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자원부령 제346호, 2006. 6. 30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산업자원부령 제369호, 2006. 10. 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1호, 2008. 3. 3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 부터 ㊸ 까지 생략

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, 제8조제3항, 제10조제1항ㆍ제2항, 제10조의2, 제15조,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, 제20조제3항ㆍ제4항, 제21조제2항ㆍ제3항, 제22조, 제24조제1항ㆍ제3항,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“산업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지식경제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7조의2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11조, 제16조, 제17조제2항ㆍ제3항, 제18조, 제19조, 제21조제1항, 제24조의2, 제25조제3항,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“산업자원부령”을 각각 “지식경제부령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, 별지 제5호의4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, 별지 제13호서식 중 “산업자원부”를 각각 “지식경제부”로 한다.

㊺ 부터 <64> 까지 생략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11호, 2008. 6. 3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4조”를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”을 “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한국산업규격”을 각각 “한국산업표준”으로 한다.

⑤ 부터 ⑦ 까지 생략

제4조 생략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96호, 2009. 10. 1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168호, 2011. 1. 18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대규모점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 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의 개요(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2.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

3. 사업의 규모(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0. 19.>

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2.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3. 토지등기부 등본

4. 건물등기부 등본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207호, 2011. 10. 19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269호, 2012. 8. 31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「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 생략

부칙 <지식경제부령 제271호, 2012. 10. 5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, 2013. 3. 23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 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㊲까지 생략

㊳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, 제7조의2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의2,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식경제부령”을 각각 “산업통상자원부령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,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2항, 제10조의2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20조제3항ㆍ제4항, 제21조제2항ㆍ제3항,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, 별지 제5호의4서식,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“지식경제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,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“지식경제부”를 각각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한다.

㊴부터 <63>까지 생략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4호, 2013. 4. 23.>

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호, 2013. 7. 22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)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, 2013. 12. 12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 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 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단서,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,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“기술표준원장”을 각각 “국가기술표준원장”으로 한다.

⑦부터 ⑪까지 생략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, 2014. 2. 4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, 2014. 8. 13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) ①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매장면적 등록신청서에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(변경)등록 관리대장에 매장면적 등록사항을 적고,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(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)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이 규칙 시행 후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매장면적을 제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. 다만,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매장면적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, 2014. 12. 31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9호, 2016. 7. 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, 2018. 5. 1.>

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8호, 2019. 9. 27.>

제1조(시행일)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) 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, 2023. 2. 2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(제5조제2항 관련)
[별표 2] 삭제 <2016. 7. 27.>
[별표 3] 삭제 <2016. 7. 27.>
[별표 4] 삭제 <2016. 7. 27.>
[별표 5] 삭제 <2016. 7. 27.>
[별표 6]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[별표 7]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[별표 8] 위탁수수료(제24조의2 관련)
[별지 제1호서식] 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개설(변경)등록 신청서
[별지 제2호서식] 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개설등록증
[별지 제3호서식] 대규모점포등 개설(변경)등록 관리대장
[별지 제4호서식] 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관리자(변경) 신고서
[별지 제4호의2서식]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
[별지 제5호서식] 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관리자 확인서
[별지 제5호의2서식] [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 휴업, 폐업]신고서
[별지 제5호의3서식]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
[별지 제5호의4서식] 유통연수기관지정서
[별지 제6호서식] 유통관리사자격증
[별지 제7호서식] 유통관리사관리대장
[별지 제8호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9호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9호의2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9호의3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10호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11호서식] 삭제 <2016. 7. 27.>
[별지 제12호서식] 공동집배송센터 (변경)지정 신청서
[별지 제13호서식]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
[별지 제14호서식] 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
[별지 제15호서식] (대규모점포, 준대규모점포)매장면적 등록신청서